2024 근로기준법 기준 상시근로자 수 파악과 중요성
사업주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수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대표)가 지켜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의 근로자
✅이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포함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대표자
- 가사 사용인 (가구에 포함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파견근로자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내 사용 근로자 연인원 수를 일정 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 연인원 :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 시간 상관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람) ※ 가동일 수 : 근로자가 사업자에서 근무한 일수 |
예) A식당에서 월~금(주중)에는 5명, 주말에는 4명이 근무한다면 1개월(4주) 기준으로 연인원은 100(주중) + 32(주말) = 132명이고 가동일 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2 ÷ 28 = 4.714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지라도 한 달 동안의 가동일 수 중 절반 이상인 날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A식당은 28일 동안의 가동일 수 중 절반이 넘는 날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비교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무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정산과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제외됩니다. 반면, 5인 이상인 경우 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추가로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도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ㆍ각종 수당 (연장 근무, 야간, 휴일 근로수당)정산 ㆍ연차 및 유급 휴가 |
ㆍ각종 수당 (연장 근무, 야간, 휴일 근로수당)정산 ㆍ연차유급휴가 ㆍ생리휴가 ㆍ부당해고 구제절차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ㆍ근로계약서 ㆍ최저임금 ㆍ퇴직금 ㆍ주휴수당 ㆍ4대보험 ㆍ해고예고수당 ㆍ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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