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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for자영업자 2024. 4. 27.

202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202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 대출 지원이 종료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새출발기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확한 정보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202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단점

새출발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의 이유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2년간 등록되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 및 발급이 중단되어 거의 금융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연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정확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체없이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전화를 해보세요. 연체가 없다면 상담조차 불가합니다. 

상담직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을 하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연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고 계획하셨을 겁니다. 신청방법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화만으로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약을 하여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은 아래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기 편한 지부를 미리 알고 통화하셔서 예약을 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면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신청대상자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모두 출력요청을 하세요. 출력해 드립니다. 부채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인지 아닌지도 알려줍니다. 

 

부실차주 신청 시 집 담보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 그릭 대부대출등은 캠코에서 매입하지 않으니 이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개인워크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줄 것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로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 2020. 4월~2023. 11월 기간 중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만 신청가능
  •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ㆍ회계ㆍ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부실우려차주 신청대상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ㆍ지방세ㆍ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정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kcb점 10%이하 또는 1개 이상의 대출이 11일이상 연체 시
  • 금융위원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지원 방안(22.09.27)]보도자료에 따라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ㆍ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신청대상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연체 관련 추심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중단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면 9%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저정 (약정 체결 시 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및 신용채무 전체를 신청 (대출의 일부만 신청 불가)
  • 부실차주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매각신청 가능

✅원금조정

60~80% 원금 조정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오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구분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지원대상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원금조정 보유재산보다 대출이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원금조정 불가
금리감면 보유재산보다 대출이 많을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조정
ㆍ연체 30일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되는 대출은 9% 금리 유지
ㆍ연체 31~89일 : 상환기간별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대출과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예정
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상환유예 분할상환 기간 중 최장 3년

 

❌대출과 보유재산이 비슷하다면 부실차주로 신청하였더라도 감면의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담보대출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무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새출발기금'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사업자 가계대출

신용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모두 포함 가능하지만 카드론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건은 제외, 현금서비스는 관련 없음

부동산담보대출은 불가하나 대출금을 사업대금으로 사용 시 가능 

 

❌단,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정한도

구분 담보 무담보
조정한도 10억원 5억원 15억 원

 

새출발기금 신청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는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또는 지역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담을 해보세요.

 

직접대출만 통합하여 상환기간을 늘려 상환하는 집중관리기업제도 또한 있습니다.

 

 

집중관리기업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후기

집중관리기업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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