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부실우려차주

for자영업자 2024. 4. 27.

202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부실우려차주
202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지원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정확히 말하자면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예약한 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청대상

현재 많이 밀려있어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셔서 예약부터 잡으세요. 필요서류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청은 크게  2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신청 (신용점수가 10% 이하일 경우 또는 폐업증명서가 있을 경우)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 이전 신청
  • 연제 30일 이후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청 이율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전

  • 9% 이자 적용 
  • 단, 9% 이상 초과되는 금리는 9%로 금리 조정
  • 이전 이율 그대로 변제한다고 되어있지만 동의와 부동의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할 때 반드시 기존대출 이율과 우려신청 시점 이율을 꼭 비교해 보세요.

✅연제 30일 이후 90일 미만

  • 4%대 금리로 조정 (알아본 바로는 4.7% 고정금리 적용)

이율로 봤을 때는 연체를 30일 하고 난 후 신청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신용활동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활동을 정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대신 원금과 이자 감면 없이 길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나온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청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할 때 필요서류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신청가능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신청불가 

 

✔️신청한 채무는 채권자가 동의를 하면 바로 변제를 시작하고 부동의가 되면 새출발기금(캠코)에서 매입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보통 1~2개월 소요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험약관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용으로 2순위담보대출을 받았다면?

▶️ 가장 정확한 답변은 채권사에 문의하세요. 새출발기금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 녹음은 필수입니다. 

▶️채권사에서 부동의할 경우 새출발기금(캠코)에서 매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의 연체이자와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후 받은 서류를 살펴보면 '부동의가 될 경우 새출발기금에서 매입 한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의 건은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간혹 카드사에서 다른 신용정보사로 이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바로 카드사에 문의  민원신고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내에서 선택

✅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내에서 선택

 

신청절차

상담대기 중 → 접수 → 접수통지 → 심사/동의중 → 합의서체결 

※ 6개월 미만의 대출로 신청하지 않은 대출은 동의단계에서 6개월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

부실우려차주 신용활동

✅연체 전 부실우려 신청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신청으로서 채무 목록에서 신용카드와 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신청했다면 개인 신용활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를 새출발기금에서 매입되는 기간 동안 신용도와 타 채권사 연체기록정보 등은 공유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채권 매입 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연체 전 부실우려를 신청했다면 카드사와 사고사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연제 전 부실우려 신청을 했다고 전화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등에서 연체등록 문자가 온다면 바로 민원신고해야 합니다. 연체 전 신청인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활동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연체 후 부실우려 신청

채무에 신용카드나 은행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신용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대부분 부동의 처리되며 새출발기금 대위변제 채권 매각으로 가게 되면 한도가 거의 없어지거나 정지가 됩니다. 

 

보통 연체 후 부실우려 신청 사용할 카드사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사를 포함시킨다면 카드사의 부동의 후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되어 연체 없이 사용하던 카드조차 정보가 공유되어 한도가 없어지거나 사용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원도 사용할 카드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를 넣는다고 하면 아마도 모두 포함시키라고 할 것입니다.

 

부실우려차주 미납

부실우려차주 체결 후 미납이 5회 차 입금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 후 최초 미납 1회 변제금 입금 후 실효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효부활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사에 동의 요청을 하게 되고 채권사가 실효부활에 동의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재개됩니다.

재조정(납입유예) 신청

  • 여러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미납이 되지 않았거나 미납 1회인 분들은 전화상담 제공
  • 미납이 2회 이상인 분들은 전화상담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납입유예 가능
  • 유예기간 동안은 유예이자만 납부

부실우려차주는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체도 싫고 10년의 기간도 싫고 신용점수 이런 거 등등 신경 쓰기 싫다면 직대(직접대출)만 모두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최장 4년까지 연장되는 집중관리기업제도가 있습니다.

 

집중관리기업제도 신청을 위한 상생누리 가입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직접대출, 3무대출, 희망대출등 많은 대출을 해왔고 현재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소진공에서는 집중관리기업제도를

1.story-young.com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2024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 3단계 90일 연체 대응 방법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심각한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2.story-young.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