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 3단계 90일 연체 대응 방법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심각한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예상되는 차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반면, 부실차주는 이미 신용 문제가 발생한 차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원장 초기화 및 장기코드 확인 등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90일 연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 1단계 - 장기연체 등록
부실차주 신청 전 90일 장기연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아마 90일 연체기간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장기연체 시 추심 및 연체 관련 독촉이 있을 겁니다. 물론 소상공인 대출 또는 은행 대출만 연체 시 추심이 심하지 않습니다. 연체 전화가 오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준비 중이다라고만 하면 가끔 전화 또는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 중 신용카드나 캐피탈, 저축은행등의 연체가 있을 경우 추심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전화와 문자는 하루에 2건까지 허용되나 3건 이상이 되면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전화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되도록이면 받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예정이라는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추심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까다로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 글만 잘 읽어도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추심전화는 받을 것
- 카드상계처리에 대비하여 pg단말기 준비할 것
- 2 금융권 통장 만들 것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체크카드는 추적이 될 수 있으므로 만들지 말 것
- 방문 요청을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가능 (거부를 했는데도 방문을 한다면 불법으로 민원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갚을 예정이다라고 본인 말만 하고 끊으면 됩니다. 추심원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 없음
- 어느 시기가 지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올 것입니다. 지급명령 관련해서 아래 글(이의신청하는 방법) 참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우편 또는 전자소송에서 도달이 되면 도달 이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90일 연체 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거지만 생각보다 90일은 빨리 지나갑니다. 네이버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신청방법 및 부실우려차주 정보가 가장 많은 카페이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장기코드 확인 및 원장 초기화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장기코드(0101)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코드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 및 연체 확인하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및 특례보증대출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기업신용정보조회 → 개인사업자인증 → 이용 동의 체크 →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인증하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신용공여정보 조회 → 조회하기
연체사유발생일과 연체 금액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저축은행 및 캐피탈등의 대출은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의 pay를 터치 → 신용점수 점수조회 터치 → 연체내역 확인
장기연체 코드 확인하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장기연체 코드를 확인합니다. 네이버에서 확인하여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안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대출정보 → 0101 코드 확인
0031이 아닌 0101 코드 확인할 것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 3단계 - 준비서류
장기연체코드가 확인되었다면 새출발기금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나오는데 예전에 상담이나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했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신청 화면이 없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 중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과정인데 자칫 잘 못 신청하면 90일 다시 연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신청을 하지 말고 새출발기금에 전화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장초기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원장초기화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메일로 송부하면 원장 초기화가 되어 신청 또는 상담했던 기록이 삭제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장초기화 서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와 신분증, 사업증 등록증을 새출발기금에서 안내해 준 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내 원장 초기화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원장초기화가 되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어카운트 인포 계좌조회내역 (첨부서류는 신청 시 없어도 가능합니다. 담당자 배정 후 첨부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 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 번에 확인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
신청 후 결과표 출력과 상담 예약을 합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격 확인완료 → 신청접수 확인 → 채무조정안 송부 → 채권매입 → 채무조정 약정진행 → 약정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방법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작성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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