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고 기간 등을 자세히 다루어, 세금 신고를 한결 쉽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신고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신고바로가기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대상자는 과세 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일정 이상 기타 소득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부동산 임대업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거운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매출이 많아 혼자서 힘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도 함께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엡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 말~7월 초 지정한 계좌로 입금예정입니다. (토스뱅크는 환급계좌로 등록 불가)
납부방법
- 로그인 → 납부ㆍ고지ㆍ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ㆍ신용카드ㆍ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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