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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for자영업자 2024. 5. 1.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고 기간 등을 자세히 다루어, 세금 신고를 한결 쉽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신고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신고바로가기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대상자는 과세 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일정 이상 기타 소득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부동산 임대업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거운 가산세 부담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매출이 많아 혼자서 힘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도 함께 조회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방법 (2023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엡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 말~7월 초 지정한 계좌로 입금예정입니다. (토스뱅크는 환급계좌로 등록 불가)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납부ㆍ고지ㆍ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ㆍ신용카드ㆍ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텍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선택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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