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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의무적인 제도로써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전히 많은 보호자가 이 사실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어렵지 않으니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아래에서 동물등록을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이 있습니다.
처음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위해 등록해야 할 반려견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마이크로칩 삽입)
-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 삽입하는 방식
- 훼손 위험이 적고 영구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목걸이 형태)
- 반려견의 목걸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외장형 칩을 활용하는 방식
- 삽입 과정이 없어 쉽게 확인 가능하나 분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어요.
동물등록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며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ㆍ군ㆍ구청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해요.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제 과태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동물등록번호 조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동물등록 > 동물등록 확인
-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